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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격리기간 외출 50대 벌금형

김영태기자
등록일 2021-06-01 20:19 게재일 2021-06-0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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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 격리 기간 외출을 한 혐의(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지만 같은달 23일 오후 1시간여 동안 외출해 대구 동성로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를 겪는 피고인에게 격리 조치가 매우 힘겨웠을 것으로 보이고 외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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