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농어촌지역 교육·문화의 산실 역할을 했던 초·중·고교들이 하나둘씩 통폐합되거나 문을 닫으면서 폐교문제가 현안이 된 지 오래됐다.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버려진 폐교는 미관상 나쁜 인상을 줄 뿐 아니라, 마냥 버려둘 수도 없어 교육청의 유지관리비만 축내고 있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과거 웅도였던 경북지역은 유독 폐교가 많다. 지난해 9월 기준 경북도내에서 학교 통폐합이 시작된 1987년 이후 전체 폐교 수는 720곳이 넘는다. 이 중 470여 곳은 민간이나 공공기관에 팔렸지만, 나머지 250여 곳은 도교육청이 보유 중이다. 포항·영천·김천·경주·의성 등에 있는 65곳은 활용방안을 찾지 못해 10년 이상 장기 방치되고 있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다. 포항지역에도 초·중학교 분교를 중심으로 활용되지 않는 폐교가 기계중학교 상옥분교장 등 7곳에 이른다. 현재 폐교는 특별법에 의해 교육용 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로만 활용하도록 제한돼 있다. 정부도 특별법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유입을 위해 폐교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미 2012년부터 폐교가 있는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폐교를 사용하려면 무상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해 농촌지역의 공동화를 막고 적극적으로 폐교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전남 고흥군을 예로들면, 폐교를 ‘귀농귀촌학교’로 만들어 귀농·귀촌 희망자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귀농·귀촌인 가운데 소질과 재능이 있는 사람은 강사로도 위촉해 인기를 모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폐교를 이용해 귀농·귀촌정책을 추진할 경우 초점을 출향인사에게 맞출 것을 권하고 싶다. 출향인사에겐 버려진 폐교가 그리운 추억이 배어 있는 곳이다. 출향인사들을 만나보면 상당수가 귀향을 하고 싶지만 주거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가 폐교 부지를 구입해서 공동주택을 만들고 출향인에게 실비로 분양을 하면 농어촌 인구소멸을 막는데도 기여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