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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대형카페리 울릉크루즈(주)선정 될 듯…(주)에이치해운 울릉주민 위해 협조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5-27 12:37 게재일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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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크루즈㈜의 1만 9천988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이 공모에 나선 울릉도 대형카페리 여객선은 울릉크루즈(주)의 선정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에이치해운이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기여객운송사업자선정 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재판을 열어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에이치해운의 전남 고흥군 녹동~제주도 성산포간 1년간 운항이 끝나지 않았고 펀드의 사전 승인 등 선박확보 계획이 불확실하므로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제이치해운 관계자는 “울릉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이 장기화하고 택배 수송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 사업자가 빨리 선정되는 방향으로 협조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울릉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에이치 해운이 항소하면 장기화가 우려됐지만 에이치해운이 울릉주민들을 위해 결단을 해줘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말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에이치 해운이 항소하지 않으면 ‘반려처분이 집행정지 결정문’에 1심 판결 후 한 달간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시돼 있어 다음 달 27일 이후 곧바로 선정심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르면 7월에는 포항영일만항~울릉(사동)항 간 대형 카페리 여객선사가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울릉도 대형 카페리 여객선 법정 다툼은 포항~울릉도 간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에 참여한 ㈜에이치 해운에 대해 포항해수청이 지난 1월 26일 선박부접합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했고 에이치해운이 이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에 냈다.

지난 2월 2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임시효력정지처분을 19일까지 받아들여 애초 2월 4일까지 결정하려 했던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사 선정이 잠정 중단됐다.

이후 지난 2월 17일 ㈜에이치해운의 선박 적격성 여부에 대한 1차 심리가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열렸다.

또 2월 26일 2차 심리를 열어 '선라이즈 제주'호의 포항~울릉도 항로 공모의 적법성 여부에 심문했고 2일까지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할 것으로 요구, 3일 인용 결정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본안 1심 판결 후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해 미뤄졌다. (주)에이치해운은 포항해수청을 상대로'정기여객운송사업자선정 신청반려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4월 29일 ㈜에이치해운이 제기한 '정기여객운송사업자선정 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 대해 재판을 열고 다음 달 27일 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울릉도주민들이 여객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에 1심 재판을 열어 선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는 새로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울릉주민들의 애로 사항 등을 고려 오는 5월27일 선고를 하겠다.”라고 했다.

이날 에이치해운의 소송이 기각되고 항소를 하지 않으면 선정 심사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 이후 참가한 울릉크루즈㈜가 1만 9천988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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