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사동항에서 음주상대로 운항한 선장 A씨가 동해해경에 적발됐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23일 울릉(사동)항 인근 해상에서 음주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50분께 해양경찰청 수사국 출범 1호 기획수사로 진행 중인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울릉 해상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선박대상으로 검문검색을 했다.
이 시각 울릉(사동)항으로 입항하는 예인선 D호(166t) 선장 A씨(51ㆍ부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68%로 확인돼 적발했다. 따라서 A 선장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은 인명피해 및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음주 정도에 따라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분화되었으며,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