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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여객선 등 전 선박 음주운항 단속…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5-19 11:16 게재일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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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및 동해중부일부해상을 관할하는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봄철 행락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18부터 오는 20일까지 3일간 관내(강릉·동해·삼척·울릉)에서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금지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21일부터는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

이번 일제 단속에는 파출소, 경비함정뿐만 아니라 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시행하며, 지그재그 운항, 호출 미 응답, 운항자의 외관 및 태도 등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들 위주로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울릉도를 운항하는 여객선과 유람선 등 다중이용선박은 물론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 모든 선박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감에 따라 울릉도 선박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위험성이 높고 대형 해상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선박운행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해상 음주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음주정도에 따라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특히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세분화됐으며, 음주측정 거부가 2회 이상이거나 첫 음주 운항이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인명피해 사고를 내면 해기사 면허가 취소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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