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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단속…동해해경 인권 사각지대 이주노동자 등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5-17 14:46 게재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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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및 동해 중부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17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상반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외국인 선원, 해상공사현장 등 인권 사각지대가 많은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울릉도의 어선 선주를 비롯해 해상공사현장 책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상대적으로 치안 사각지대에 있는 해양종사자 중 장애인, 이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인권침해 행위 단속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요 단속 사항은 해양종사 이주 노동자, 장애인 대상으로 약취유인ㆍ감금ㆍ폭행ㆍ임금갈취 등 인권 침해 행위, 어선 선원 대상 숙박료, 윤락 알선, 술값 등 명목의 선불금 갈취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등록 없이 직업소개소 영업행위,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요구 묵살 또는 강제로 승선시키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특히,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선박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며, 인권단체, 외국인 단체 등과 연계해 이주 노동자, 장애인 인권 침해 사례를 현장 조사할 예정이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양 종사자 상대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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