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유재산 사용 <br/>변상금 1억5천여만원 중<br/>1억여원 부과 취소 판결
속보=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홍난이 구미시의원(신평·비산·공단동)의 문제 제기로 시작된 구미시와 주민들의 부동산 갈등<본지 2018년 8월 3일자 4면 보도>이 2년여의 법정다툼 끝에 주민들의 ‘일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 21일 구미시가 신평2동번영회를 대상으로 진행한 옛 신평2동 주민센터 점유에 따른 공유재산변상금부과 처분 중, 토지 점유에 따른 1억470만3천94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건물 점유에 따른 5천190만7천670원의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했다.
또 소송비용 중 1/3은 신평2동번영회가 나머지는 구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번영회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하여도 그 건물 부지에 대한 점유는 건물 소유자인 구미시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에 건물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점유에 따른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옛 신평2동 주민센터는 483㎡ 면적에 건물 3개동이 있는 곳으로, 신평2동 번영회가 수년간 건물을 관리하며 상가임대를 하는 등 실제 소유권 행사를 해왔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신평2동을 지역구로 둔 홍난이 시의원이 “시 소유 땅과 건물에 특정 단체가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한 구미시의 잘못이 크다”며 “소유권 분쟁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여전한 만큼 하루빨리 법적 절차를 통해 소유권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구미시는 홍 시의원의 문제 제기로 2018년 11월 신평2동번영회에 2013년 8월 30일부터 2018년 8월 30일까지 5년간 건물과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에 따라 1억5천661만1천610원(토지 1억470만3천940원, 건물 5천190만7천670원)의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을 내렸다.
이에 신평2동번영회는 구미시의 공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년 1월 이를 기각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