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신평2동 번영회<br />“1973년 동답으로 불하받아 <br /> 수십년간 소유권 행사해 와”<br /> 市, 증빙자료 없어 ‘난색’<br />“소송 등 법적절차로 가려야”<br />
구미시의 옛 신평2동 주민센터의 실제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벌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483㎡ 면적에 건물 3개동이 있는 이곳(신평동 70-271번지)은 등기부상 시유지로 돼 있지만 신평2동 번영회가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신평2동 번영회는 이 건물을 관리하며 상가임대를 하는 등 실제 소유권 행사를 해왔다. 하지만, 지자체 소유의 땅과 건물에서 특정 단체가 상가임대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실제 소유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번영회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정연수(74) 전 상가번영회장은 “1973년 구미국가산업단지 1단지가 조성 당시 신부동, 낙계동 등 5개 자연부락 주민 246세대가 강제 이주되면서, 이곳을 동답으로 받았다. 하지만, 당시 공무원들이 땅에 대한 등기는 동단체명이나 특정인으로 등기할 수가 없으니 시 소유지로 하면 된다고 말해 이제껏 시 소유지로 해놓은 채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이어 “지금의 건물은 당시 새마을운동으로 문대식씨에게 시멘트 등을 받아 주민들이 함께 지은 건물이어서 마을의 공동자산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선산과 구미시가 통합하면서 이 건물을 동사무소로 사용하겠다고 해 2001년까지 사용하도록 했고, 동사무소가 이전 한 뒤부터 마을자산으로 번영회가 맡아 운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또 “이곳은 분명한 동답으로 시유지가 아니다. 행정편의를 위해 시유지라고 했는데 이제와서 이 땅과 건물이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는 이미 군부시절 땅을 한 번 잃은 사람들인데 너무한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구미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미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번영회가 관리하고 있는 3개동 건물 중 2개동만 건물축대장에 구미시로 되어 있고, 부지는 1984년에 구미시로 등기가 됐다”면서 “당시 부지 등기를 할 때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동안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해 구미시가 이 문제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시는 이 문제를 현재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소송 등의 법적절차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신평2동 번영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전체 긴급회의에서 구미시를 상대로 신평동 70-271번지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