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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운영…사적모인 인원제한 해제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4-26 14:49 게재일 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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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범지역으로 적용됨에 따라 사적모임 금지해제 등 새로운 방역지침을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

경상북도는 24일, 경북 내 인구 10만 명 이하의 12개 군을 대상으로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사적모임 금지해제, 시설면적별 입장객 수 제한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울릉군은 경북도에서 발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준용키로 하고 종교시설 내 소모임, 취식, 숙박금지 수칙을 강화한 자체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지자체 신고대상 행사 규모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축소, 시설 면적별 입장객 수 제한강화, 종교시설 수용 가능인원 30%에서 50%로 완화 및 종교시설 내 소모임, 취식, 숙박 자제 등이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울릉군내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없어지며 시설면적별 입장객 제한만 적용되는 것이다.

김병수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장기간의 사적모임 금지조치로 지역경제 타격이 컸다.“며”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없어진 만큼 주민 여러분의 철저한 생활방역수칙 준수가 청정 섬 울릉도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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