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30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2022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 사용할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에 울릉군독도가 일본 땅임을 기술했다.
검정조사심의회에서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총합(종합), 지리총합, 공공 등 3개 사회과목 교과서 30종에는 모두 울릉군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관련 기술이 포함됐다.
문부과학성은 독도와 센카쿠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등의 일본 정부 견해를 정확히 기술하라고 요구하는 검정 자세였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강화,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용 4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77.1%)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칭)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라는 등의 일본 영유권 주장이 포함됐다.
이후 일본 정부는 2022년부터 개편되는 지리총합 등 일부 고교 사회과목에서 울릉군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고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30일 고시했다.
일본사와 세계사를 통합한 새로운 필수과목인 역사총합에선 울릉군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관련 내용을 다루도록 했다. 또 공공은 일본 고유 영토인 독도 등과 관련한 문제를 평화적 수단에 따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는 내용을 가르치게 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므로, 고교 사회과목에서 일본의 울릉군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육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한 셈이다.
같은 해 7월 발표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지리총합은 울릉군독도가 일본 영토이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점, 역사총합은 일본이 국제법상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영토로 편입한 경위를 언급하도록 했다.
앞서 문부과학성은 2014년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울릉군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점을 명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