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쌀 집중, 대농 편중, 쌀 과잉생산 등 종전의 직불제의 문제점 개선과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다.
공익직불제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 된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지급 대상자는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지급받은 기존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 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1천㎡이상 경작한 신규수령자 등이다.
대상 농지는 기존에 직불금을 수령한 농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금액은 소농직불금은 소농요건 충족시 120만원 정액으로 일괄 지급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라 구간별 단가를 적용해 ha당 100만원에서 205만원이 지급된다.
소농요건은 0.1ha이상 0.5ha미만의 소규모 경작농가를 기준으로 가구당 소유면적 1.55ha미만,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별 2천만 원 미만, 가구당 4천500만 원 미만 등이다.
강석준 인삼특작과장은 “공익직불제 신청은 마을별로 분산해 실시 할 계획”이며“공익직불금 신청대상자는 신청접수 기한 내 신청해 줄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영주시는 소농직불금 대상 2천984명에게 35억8천만원, 면적직불금은 6천519명에게는 149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