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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선박들 음주 운항주의…동해해경 일제단속 실시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3-24 15:00 게재일 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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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와 동해중부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경이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 및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단속에 들어간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은 음주 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음주 운항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음주 운항 단속대상은 다중이용선박(유ㆍ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및 화물선, 예인선, 어선 등 全 선박이다 따라 울릉도 여객선, 유도선, 각종 낚시어선과 울릉도 항만시설공사 현장 예인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이 대상이다.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이상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해경은 지난달 26일 울릉도연안에서 음주 운항 어선을 단속(혈중알코올농도 0.047%), 해사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한 바 있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사고는 인적ㆍ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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