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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민 생계형 자동차취득세 감면…코로나19 극복, 경기 활성화 위해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3-23 15:09 게재일 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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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는 관광산업이 직간접적으로 80%가 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관광객이 감소, 전 업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에 대해 지방세 세제지원이 된다.

울릉군은 코로나 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방세 세제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의 회복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생계형 자동차를 구입하는 소상공인에게 취득세 감면을 추진한다.

감면대상은 2021년 1월1일~12월31일까지 배기량 1천cc 이하 승용,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 최대적재량 1t 이하 화물,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구입하는 소상공인이다.

이번 세제지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함 따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동차 취득세를 공제, 세 부담을 줄여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서다.

다만, 면제 한도는 먼저 감면 신청하는 생계형 자동차 1대에 한해 최대 1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자동차 취득세 감면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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