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LH 공사의 울릉도 국민임대아파트 임대도 특혜 논란에 휩싸였다.
LH 울릉도 국민임대아파트 특혜에 대한 불똥은 엉뚱하게 3기 신도시 투기의혹이 제기된 시흥시 과림동 논을 지난 2018년 7월 구입한 A(78·광명시) 씨가 울릉도 LH임대아파트에 주소가 있기 때문이다.
A(78)씨는 B(68)씨와 함께 지난 2018년 7월 시흥시 관림동 논 2필지 4천897㎡(약 1천481평) 20억 1천만 원에 매입했다.
그런데 A씨는 논을 매입한 뒤인 2019년 4월 울릉군 울릉읍 도동리에 신축한 LH국민임대아파트(21.64㎡(약 6.5평))에 순위 심사를 거쳐 임대를 받았다.
현행 농지법상 농지를 가질 자격이 있는 농민은 1천㎡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사람, 축산업 종사자 등이다.
A씨가 매입 시점에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더라도 서류상 주소인 울릉군에 실제로 거주한다면 과림동에서 농사를 짓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논을 산 뒤 A씨가 입주한 울릉도아파트도 의심을 자아내는 대목이다. 이 아파트는 LH 공사가 울릉도에 공급한 울릉읍, 서면, 북면 등 3곳 110세대 규모 국민임대아파트 중 한 곳이다.
A씨 이중 울릉도 관문 울릉읍 도동리 8층과 10층 2개 동 72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를 임대받았다. 이 아파트는 당시 청약결과 289명이 신청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그런데 울릉도에 살지 않고 시흥시에 농지를 매입한지 1년도 안 돼 순위에 들어 계약했다. LH 공사가 울릉도에 주택이 없는 주민들을 위해 건립했는데 정작 울릉도에서 수십 년 무주택을 생활한 주민은 임대받지 못한 경우도 많다.
도대체 어떤 기술로 시흥시에 땅을 매입하고 1년도 안 돼 울릉도주민을 위한 임대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었을까? 특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울릉도주민들의 설명이다.
시흥시의 논 매입 거래 내역을 보면 A씨는 울릉도에서 1년도 살지 않고 울릉도에 주택이 없는 주민들은 위해 건립한 LH국민임대아파트를 임대 받은 것이다.
울릉도 서민들이 사는 규모가 작은 LH국민임대트를 마치 별장처럼 사용할 목적으로 특혜 임대한 것이 아닌지 조사를 물론 입주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LH울릉국민임대아파트 관계자는 “울릉도에서 임대순위를 정하지 않고 LH대구지역본부에서 정해 울릉도에서는 임대 내용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며“현재 공실이 없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