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15만 4000 건, 382억 원을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건축물, 주택, 선박 등을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이를 초과할 때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상한제(150%, 130%, 105%)가 적용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일반주택보다 낮은 공정시장가액 비율(43~45%)이 적용돼 세 부담이 한층 줄어든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 뱅킹, 가상계좌, ARS(142-211)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성호 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