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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카페리 본안 1심 판결후 심사…공모선연대 주민고통 해소 위해 즉시 심사요구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3-17 14:58 게재일 202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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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도 간 대형 카페리 공모선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서류반려 취소소송 법원 본안 1심 판결이 끝난 후 판단 결과를 인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울릉군비상대책위회(공동위원장 정성환, 홍성근·이하 울릉비대위)에 따르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은 법원의 본안 1심 후 판결결과를 인용 공모선 선정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했다고 17일 밝혔다.

울릉비대위는 이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문서로 답변해달라는 민원을 17일 포항해수청에 제기하고 앞으로 문제는 울릉비대위 회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주민참여공모선연대(위원장 김영범·이하 공모선연대)는 공모선심위위원회를 즉각 열어 육지 뱃길로 고통을 겪는 울릉도주민들의 참담한 삶을 해결해 줄 것으로 요구한다고 밝혔다.

공모선연대는 포항해수청이 지난 2016년 7월1일 (주)대저건설의 썬라이즈호를 포항~울릉도 간에 면허발급하고 같은 해 12월 1일 5개월 만에 태성해운의 우리누리1호에 면허를 내줬다. 이 자체는 해운법 위반이다.

해운법 시행규칙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제2항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저건설은 이 법을 적용 면허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3년간의 긴 법정공방 끝에 2020년 2월 대법원은 울릉도 도서주민 1일 생활권 교통권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항해수청장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당시는 썬플라워호가 운항했지만, 이 같은 판결이 나왔다.

지금은 그때보다 몇십 배 엄중하다 포항해수청이 무사안일한 행정행위로 울릉군민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포항해수청이 의지를 갖고 진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신속하게 처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울릉도 카페리 공모선 사업자 서류반려 본안사건은 포항해수청이 썬플라워호 운항 중단 후 울릉도주민들의 해상교통안정과 택배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지난 1월 8천t급 이상, 길이 190m 이하 카페리 여객선을 공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25일 마감결과 울릉크루즈㈜가 1만 9천988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를 ㈜에이치해운은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로 공모에 참여했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이 에이치해운에 대해 선박 부적합으로 서류를 반려하자 울릉크루즈가 단독 심의를 받게 됐다. 이에 에이치해운이 불복 반려처분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법원은 이유가 있다고 인용했다.

이에 따라 포항해수청은 2개 선사를 대상으로 11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다가 갑자기 연기,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발을 빼면서 늦어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판결의 선례를 볼 때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로라19가 안전화로 접어들 경우 선표 대란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신속한 법원판결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기동 포항해수청장은 “울릉도주민들의 생활권 교통권 확보를 위해 재판부에 이른 시일 내 판결을 해줄 것으로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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