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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수청, 울릉도카페리사업자 늦출 이유 없다 …대법원 판결 법보다 주민생활·교통권 우선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3-16 15:17 게재일 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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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한 기자경북부
김두한 기자경북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의 설치 목적은 해운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해운법의 준수가 포항해수청의 존치 목적이다.

해운법 제 1조(목적) 이 법은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여객·화물 운송이 원활하지 않고 안전한 운송을 하지 못하면 안 된다. 울릉도 주민들이 여객선을 이용하는데 불편해서도 안 되고 울릉도 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작금의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 사태를 보면 해운법 1조를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이의 책임은 해운법을 수행하고자 설치된 포항해수청이 전적으로 있다. 아니 포항해수청의 책무다.

국가공무원이 법에 명시된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다. 울릉도 일부 단체가 포항해수청은 해산하라는 말이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니다.

이번 포항~울릉도 간 대형카페리 사업자 선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선라이즈 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음에도 항로 이전과 관련해 펀드 대주단과 협의하지 않은 점, 제주 서귀포시에서 항로 이전에 반발하는 점, 항로 투입 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는 해운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주)에이치해운이 불복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이 인용했다. 따라서 반려는 포항해수청이 잘못판단 한 것으로 결정 났다. 하지만, 본안 때문에 심사를 미루고 있다. 본안 다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항로 투입 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는 해운법을 위반한 점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난 2020년2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태성해운이 지난 2016년 면허를 신청했지만 포항해수청은 `해운법 시행규칙은 내항 해운에 관한 고시` 제2조의2 제2항 사업자를 선정한 항로에는 운항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라고 반려했다.

이에 태성해운은 이 법 조항은 다만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도서민 교통권 확보 등을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재신청했고 2016년 12월1일 면허가 났다.

하지만, 같은 해 7월1일 면허를 받은 경쟁사 대저건설이 이 법을 들어 포항해수청과 태성해운을 상대로 면허무효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저건설이 포항~울릉 항로에서 여객선 운항을 시작한 이후에도 울릉도 도서민의 1일 생활권을 위한 교통권이 완전하게 확보되진 않았다”며 “포항해수청의 면허 허가가 정당한 재량권 행사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은 2020년 2월 13일 포항~울릉 간 여객선사인 대저건설이 포항해수청과 (주)태성해운을 상대 낸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 이유서를 모두 살펴봤지만,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판결의 주 내용은 "울릉도 도서민 1일 생활권과 교통권이 완전하게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에 카페리 사업자 선정심사가 늦어지는 사건의 본안은 이보다 훨씬 더 주민의 생활권 보장이 요구되는 사항이다.

어떤 법도 국민을 위해 존제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반해서는 안된다. 포항해수청은 하루속히 카페리사업자를 선정 울릉도 주민들의 교통지옥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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