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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보전…예산 3년간 3억 5천만 원 지원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3-11 14:42 게재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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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서 과거 성행하다 사라진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국가중요어업유산(제9호)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전을 위해 3년간 3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경상북도는 울릉도·울진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이 동해안 권에서 최초로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됨에 따라 두 지자체에는 3년간 7억 원((국비 4억 9천만 원, 지방비 2억 1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울릉도와 울진 등 동해안의 전통 어업문화의 유지 및 보전방안 마련과 홍보・마케팅・브랜드 개발 등을 추진하게 된다. 히 사라져가는 전통 어업문화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업인이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지정된 ‘울릉도・울진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해양수산부 국가중요어업유산 자문위원회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서류평가, 현장평가, 주민의견 청취 등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했고, 역사성, 생태계보호, 주민참여 등 전반적인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릉도・울진 돌미역 떼배 채취어업’은 오동나무 등 물에 잘 뜨는 통나무를 엮어 만든 떼배(뗏목)로 미역바위 군락까지 이동하여 미역을 채취・운반하는 전통어업을 말한다.

한편,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남영숙 도의원은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과는 별도로 경상북도 농어업유산의 발굴과 효과적인 보전・관리방안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업유산 보전 및 관리 조례’를 대표 발의, 전통적인 농어업유산 보전・관리에 깊은 관심과 의지를 보여줬다.

이영석 경상북도 해양수산국장은“스마트양식 등 첨단수산업을 추구해야하는 시대에 살지만 우리의 전통어업 유산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이번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에 따른 보전계획수립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내 중요어업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보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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