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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카페리호(에이치해운) 적격성심사…대구지방법원 2차 심리 26일로 연기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2-17 17:06 게재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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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 제주호
(주)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 제주호

포항~울릉도 간 전천후 대형 여객선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에이치해운의 선박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리가 17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열렸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 변경 등으로 간단한 심리만 끝내고 오는 26일로 연기, 포항~울릉도 간 전천후 대형여객선 유치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오늘(17일) 심리가 진행됐지만, 법원의 인사 등 내부사정과 재판부 변경 등으로 간단히 끝내고 오는 26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릉도 대형여객선 유치에 대한 법원 심리는 공모에 참여한 ㈜에이치해운에 대해 포항해수청이 지난달 26일 선박부접합을 이유로 서류를 반려한데 대해 에이치 해운이 이에 불복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방법에 냈다.

이에 대해 지난 2일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임시효력정지처분을 받아들여 17일 심리한다고 했다. 따라서 애초 4일까지 결정하려 했던 포항~울릉도 간 여객선사 선정이 잠정 중단됐다.

포항~울릉도 간 대형 카페리 사업 공모는 애초 운항하던 카페리 썬플라워호가 선령만기로 운항을 중단 후 울릉주민들의 육지 이동불편, 택배 지연 등 불편을 겪으면서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자 포항(영일만항 국제부두)~울릉(사동)항로에 8천t급 이상 대형여객선 사업자공모를 했다.

이에 따라 울릉크루즈(주)가 2만t급 카페리선 뉴시다오펄(NEW SHIDAO PEARL)호를 용선, ㈜에이치해운은 1만 5천t급 선라이즈 제주(SUNRISE JEJU)호를 취항하겠다며 공모에 참여했고 지난달 25일 마감됐다.

에이치해운이 제시한 여객선 선라이즈 제주호는 현대화 펀드로 건조 지난해 7월 전남 고흥군 녹동항~제주도 성산포를 운항하다가 코로나19로 승객이 감소 지난해 10초부터 휴항한 상태로 공모에 참여했다

포항해수청은 썬라이즈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음에도 항로 이전과 관련해 펀드 대주단과 협의하지 않은 점, 제주 서귀포시에서 항로 이전에 반발하는 점, 항로 투입 후 1년 이상 운항해야 하는 해운법을 위반한 점 등을 들어 신청을 반려했다.

그러나 에이치 해운은 "공모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달 29일 대구지방법원에 반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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