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등 동해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경이 설 명절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 등 형사 활동을 강화한다.
울릉도와 독도 동해 전 해상의 치안서비스 제공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은 다음 달 17일까지 수산물 해상 절도 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둔 가운데 코로나19로 야간에 행인이 줄어들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해상 절도 등 민생 침해 범죄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 고성군 일대 정박어선에 야간 무단 침입에 문어를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하기도 했다. 당시 항구 정박어선 대상 문어가 자꾸 없어진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해경은 현장 탐문 등 사건 조사를 시작해 주변 CCTV에 확인된 차량과 용의자를 압축해 SNS 등을 분석한 토대로 검거됐다.
최근 3년간 절도범 발생건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111건이 발생했다. 따라서 연평균 37건이 발생하고 있다, 또 범죄혐의자(기소중지자)는 연평균 25명 이상 검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형사 요원을 중심으로 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형사활동을 펼친다. 또한, 함정, 파출소 등 해상과 육상 세력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집중 단속대상은 양식장 어패류, 선박 물품 절도, 선박 침입 및 재물손괴 등 민생 침해 범죄, 설 명절 전후 여객선 이용 기소중지자 검거, 코로나19 등 어려운 시기, 서민 경제를 저해하는 해상 밀수 및 마약 밀반입 등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특히 “설 전ㆍ후 서민을 어렵게 하는 민생 침해 사범 근절을 위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해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