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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 등 동해 해안 야간 ‘해루질’ 단속…야간 지형 미숙 안전사고 위험성 높아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1-02-02 14:57 게재일 20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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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불법 해루질 계도 단속 강화
동해해경청 불법 해루질 계도 단속 강화 /동해경청 제공

울릉도, 독도는 물론 동해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명준·이하 동해해경청)은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야간 해루질이 증가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동해해경청은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안 갯바위, 방파제 등에서 야간에 슈트를 착용하고 수중 랜턴을 비추며 주로 문어잡이를 하는 해루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울릉도 등 동해안(강원도~경상북도) 해루질은 서해안의 갯벌이나 얕은 해수면에서 주로 조개, 물고기를 포획 채취하는 것과 달리, 방파제(테트라포드)·갯바위 등에서 주로 문어를 포획·채취한다.

동해해경청 불법 해루질 계도 단속 강화 /동해경청 제공
동해해경청 불법 해루질 계도 단속 강화 /동해경청 제공

따라서 야간에 지형·지물 미숙지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고, 어획물 채취 등에 따른 해루질객과 어촌 계간 마찰 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울릉도는 매우 위험하다.

야간 스쿠버 등 수중레저활동자는 ‘수중레저법’에 따라 관련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관리요원을 동행하게 돼 있고, 해산물 채취 때 작살 등을 사용하거나, 대 문어 600g 미만 포획 채취 때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

동해해경청 불법 해루질 단속 /동해경청 제공

동해해경청은 최근 금지 중량 어종 포획단속 민원신고가 증가함에 따라 모든 파출소에 전자·손저울 배치하고, 2주간 계도 후 해루질 불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명준 청장은 “해루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 활동지 중심으로 야간시간대 순찰 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 해루질 행위 단속을 통해 해상 치안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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