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이지만 정부시책에 부응하고 확산차단을 위해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며 울릉군에 적용되는 주요내용은 요양병원 시설 선제적 검사 확대, 종사자 사적 모임 최소화, 종교시설 예배·미사·법회 등 모든 종교 활동 비대면 전환이다.
또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행사 자제, 식당 내 5인 이상 동반 입장·예약 금지, 숙박시설 이용률 50% 제한 등이 있다.
울릉군은 최근 3층 제2회의실에서 울릉군수 주재로 부군수, 행정복지경제·관광건설해양국장 및 시설별 담당부서장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울릉군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시행에 따른 부서별 조치사항을 논의·점검했다.
정부의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선제적 검사 시행 및 종사자 관리 강화방안과 종교시설, 음식점, 숙박시설 등에 대한 강화된 방역지침을 집중 홍보 및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하고 군민의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해 홈페이지 게재·유선방송 등 홍보매체 활용 홍보와 울릉알리미를 통해 일 2회 이상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울릉군은 이미 헬스장·게이트볼장·궁도장 등 실내 공공체육시설 16개소, 청소년센터(다목적홀) 등 일부 공공시설은 운영을 중단했고 해돋이 행사 취소 및 종무식·시무식 등 공공행사 또한 축소 시행할 방침이다.
군은 정부의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이 시행되는 내년 1월 3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평일은 물론 공휴일, 주말 없이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강화해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최근 전국적 코로나19 확산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강력한 방역수칙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며“군민 여러분께서는 연말연시 모임·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개인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