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해양경찰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울릉도는 감염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울릉파출소(소장 엄신영)도 정상근무에 들어갔다.
울릉재난안전대책본부와 동해해경 울릉파출소 등에 따르면 울릉도 해경 코로나19 확진자와 관련 이들과 교대근무한 해양경찰관 9명이 25일 2차 검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받았다.
동해해경은 지난 17일 울릉도 해경 2조 근무자 A씨(31)가 확진 판정을 받자 1조 교대근무자 9명에 대해 전원 검체 검사를 실시, 지난 18일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울릉파출소를 폐쇄 시키고 근무자 전원 자가 격리를 시켰다.
이번에 코로나19 감염 잠복 기간을 고려 교대근무자 9명 중 육지 자택에서 격리 중인 5명과 울릉도에서 자가 격리 중인 4명에 대해 제2차 검사결과 25일 음성으로 나왔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해경은 울릉파출소에 대해 철저한 방역 조치를 취한 후 폐쇄를 해제하고 육지에서 해양경찰을 파견 정상근무에 들어갔다. 따라서 울릉도는 해양경찰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감염우려 및 방역지침에 벗어났다. 하지만, 울릉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방역을 준수는 한다는 계획이다.
울릉도 해양경찰 코로나19 감염 사건은 A(31) 해양경찰관이 울릉도 해경파출소에 근무하려 지난 7일 울릉도에 들어와 4박5일 동안 근무를 마치 11일 울릉도를 떠나 자신의 집이 있는 경남 창원시(마산)로 갔다.
그런데 14일 두통과 발열이 심해 마산보건소에서 검진결과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해경은 함께 근무한 2조 9명에게 모두 검사를 받도록 지시했다.
검사 결과 강원도 정선의 B씨와 울산으로 간 C씨, 동해시로 간 D, E씨가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아 울릉도 근무한 2조 해양경찰관 5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1조 교대 근무조 9명도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해경 울릉파출소는 폐쇄됐다.
이 때문에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불똥이 떨어졌다. 이들이 울릉도에 감염됐을 경우를 대비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자를 찾기 위한 동선추적에 들어갔다, 이들의 진술과 CCTV 등을 통해 접촉자들을 조사한 결과 울릉주민 중 육지 나간 68명, 울릉주민 52명이 접촉자로 검사 대상에 올랐다.
울릉군은 육지 주민들에게 즉시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연락하고 울릉도 교대 근무한 밀접접촉 해경 9명, 울릉주민 52명, 대림산업 직원 22명 등 83명에 대해 검체를 육지 전문의료기관에 보냈다.
또한,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폐쇄 등의 조치도 취하는 등 울릉도가 한때 코로나19 공포에 빠졌다. 하지만,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 또한 가장 밀접접촉자들인 1조 해양경찰관들이 이번에 다시 검체를 육지 전문기관에 보내 검사결과 음성판정을 받은 것이다.
한편 울릉도 해양경찰 코로나19 확진자를 통해 육지에서는 다른 사람 7명이 추가로 감염됐다. 따라서 울릉해경 감염자들은 울릉도에서 근무하고 각자 거주지로 돌아가 육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