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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가족친화 인증기관 재선정…오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0-12-23 18:40 게재일 20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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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이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기관으로 재인증받아 오는 2022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이 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추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운용함으로써 근로자의 일 생활 균형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해 가족친화 기관으로 인증했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 근무제도 등과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장려하고자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것이다.

울릉군은 지난 2017년 12월 최초 인증을 받은 데 이어, 올해에도 인증을 받아 2회 연속으로 가족친화인증기관 자격을 받았다.

 울릉군은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유연 근무제도, 장기 재직휴가 활성화, 여성·남성근로자 육아휴직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애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가정이 행복해야 직장에서 즐겁게 일 할 수 있다”며"울릉군직원들이 일과 가정에서 행복하도록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 친화적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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