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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공무직 임금교섭 1년 6개월 만에 극적 타결

김두한기자
등록일 2020-12-06 19:34 게재일 2020-12-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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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도입 등 주된 협약 사항
[울릉] 울릉군 공무직 임금협상이 1년 6개월 만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울릉군과 민주노총 전국공운수노동조합 경북지부 울릉군공무직분회(분회장 김나영·이하 울릉군공무직노조)는 4일 울릉군청 제1회의실에서 2019 ~ 2020년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사진>

지난해 6월 시작된 마라톤 임금교섭에서 좀 처럼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던 논쟁사항이 노사간 수 차례 실무교섭 등을 통해 원만하게 협상 돼 1년6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임금체계개선(호봉제 도입)과 고정수당신설(정액급식비) 등이 주된 협약 사항으로 확인됐다.

임금체계개선 차원의 호봉제 도입은 경북도 내 13개 군 중 8번째로 쟁취한 것으로 큰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김병수 군수는 “장기간 임금교섭과정에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었던 군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양보와 배려를 통해 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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