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독도 및 동해 중부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해경이 해상교통안전을 위해 어선, 낚싯배, 모터보트 등에 대해 음주 운항 집중단속을 한다.
동해해양경찰서(서장 정태경)는 음주 운항으로 인한 대형 인명사고 예방 및 해상교통안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육상 음주 운항 일제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음주 운항 단속은 낚시어선과 유·도선, 여객선, 수상레저기구 등 다중이용선박뿐만 아니라 화물선, 어선 등 출·입항을 하는 모든 선박과 조업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에선 해양경찰 경비함정이, 육상은 울릉 파출소 등 관할 파출소 경찰관이 음주 운항을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울릉도는 어선을 비롯해 낚싯배, 모터보트 운항이 많은 가운데 울릉도 오징어 성어기, 방어 등 낚시는 물론 유람선, 도선 등이 추운 겨울 날씨 관계로 자칫 음주우려가 예상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음주 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톤 이상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동해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 운항 사고는 인적․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양오염까지 일으키는 심각한 범죄로 매월 정기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음주운항 근절 및 해양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