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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 무상 보급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11-10 20:28 게재일 2020-1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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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말까지 보급 마무리<br/>내년부터는 설치 의무화 예정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가 무상 보급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해 12월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지난 4월부터 근해어선 2천700여척과 연안어선 1만2천척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초에 86t급 근해어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화재탐지경보장치를 통해 초기에 대응하고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된 바 있다.

해수부는 연말까지 대부분의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어선설비기준’을 개정해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 한 뒤 다음해 1월부터 모든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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