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9년 과기정통부 소속·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위반기관은 34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위반기관은 39개, 웹접근성 미인증 기관은 2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생산품 또는 용역·서비스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돕는 동시에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지난 해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과기정통부 소속·산하·유관기관 49개 가운데 80%에 육박하는 39개 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위반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공공기관 등이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장애인의 근로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