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ㆍ독도 근해에서 오징어가 대량으로 잡히면서 오징어채낚기 어선과 트롤어선의 공조조업이 성행할 것을 보고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이 강력단속에 나선다.
동해해경청은 내년 2월 28일까지 5개월간 울릉도ㆍ독도 등 동해 오징어성어기를 맞아 하반기 오징어 공조조업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징어 공조조업은 불빛이 없으면 집어가 되지 않는 오징어의 특성을 이용, 오징어 채낚기 어선이 오징어를 집어 하면 트롤어선이 그물을 이용 싹쓸이 조업을 한다.
따라서 짧은 기간에 오징어를 포획 후 수익을 분배하는 불법 조업 방식으로 집어를 할 수 없는 트롤선이 집어 등이 있는 오징어 채낚기 어선 간 공조조업이 갈수록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오징어 불법 공조조업을 뿌리 뽑고자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및 범죄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서별 단속반을 편성하고 항공기와 형사 기동정을 적극 활용, 야간 불시단속을 펼치는 등 엄정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울릉도 어민들은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불법인 공조 조업을 통해 오징어를 싹쓸이해 울릉도 어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그물을 이용, 어린오징어까지 모조리 잡아 씨를 말리는 실정이다.
김해수 전국 채낚기실무자 울릉어업인총연합회장은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오징어 싹쓸이가 울릉도근해 오징어 씨를 말리는 가운데 트롤선과 채낚기 어선의 불법 공조조업도 무시할 수 없다”며“이번 기회에 강력단속을 통해 불법 조업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징어 공조조업과 같이, 해당 어선에 허가된 어업방식으로 다른 어업방식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다른 어업을 하는 어선의 도움을 받아 조업하다가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