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특별회계 지방 이양으로 국비 지원 못받아 대구시, 예산 확보 난항 겪다 추가 사업비 45억 충당
국가 재정분권 관계 법률 개정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방으로 이양돼 균특회계에서 충당키로 한 국비를 올해부터 지원받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8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 팔공산권을 핵심 관광지로 조성하고 교통약자들에게 팔공산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동봉까지 폭 2m, 길이 320m의 구름다리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
대구시는 같은해 말 팔공산 구름다리를 ‘대구 관광 종합발전계획 선도사업’으로 정해 2016년 한국관광공사에 의뢰,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실시한데 이어 201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했다.
이어 2018년 8월 교량 형식과 규모, 주탑 디자인 경관 등에 관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고 환경 영향성 검토 용역을 했다.
시는 국·시비 각 70억원씩 총 140억원을 들여 2019년 5월에 착공해 올해 연말께 완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8년 9월 시민단체들이 “팔공산에 구름다리를 만들면 생태계와 경관 훼손,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 산을 보전하면서 관광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대구시의회에서도 사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환경 훼손 우려 등을 제기하는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재검토 요구로 사업은 답보 상태에 빠졌고 이 과정에서 국가 재정분권 관계 법률 개정으로 국비 확보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시는 그동안 확보한 국비 25억원 외에 45억원의 사업비를 모두 시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 사업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시는 지난 2일 공원위원회에서 팔공산 자연공원 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구름다리 공원시설 설치를 결정했으며, 이달 중 시설 결정 고시에 이어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연말께 착공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구름다리 설치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균특회계 지방 이양이 시행돼 사업비 대부분을 시비로 추진하게 된 입장”이라며 “예산 확보에 힘써 2022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