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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개청 이래 첫 선박 대피 명령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0-09-02 17:47 게재일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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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독도 및 동해 해상치안을 책임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영모)는 제9호 태풍 ‘마이삭’ 북상에 따른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해 2일 오전 6시를 기해 개청이래 첫 선박 이동 및 대피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선박의 이동 및 대피명령은 해상의 기상악화로 조난이 우려되는 선박에 대피를 명령하는 법률적 조치이며, 이번 조치로 태풍 경로의 폭풍반경인 위험해역에서 이동 중이거나, 진입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해역으로 피항해야 하며 거부하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선박 이동 및 대피명령 발령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창설 이후 최초 발령은 물론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와 닮은꼴인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위력을 고려한 조치이다.

김영모 동해해경청장은 “제9호 태풍 마이삭의 위력이 점차 거세지고 많은 비와 강풍을 동반, 지난 2003년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준 ‘매미’와 비슷한 경로와 강도를 가진 ‘마이삭‘에 대한 선제적 예방조치의 일환인 해경의 선박이동과 대피명령 등 안전조치에 적극 협조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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