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울릉 항로 여객선을 운항하는 ㈜대저해운이 썬플라워호 대체선 엘도라도호 인가를 놓고 법적 다툼에 들어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울릉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저해운은 포항~울릉 항로를 운항 하던 썬플라워호(톤수 2천394t·정원 920)가 선령 만기로 운항 중단되자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668t·정원 414명)를 운항하겠다며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에 인가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포항해수청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면 울릉주민들의 육지 이동이 당장 불편하다”며 대체선으로 소형인 엘도라도호를 조건부로 인가, 지난 5월 15일부터 운항에 들어갔다.
인가조건에는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 편의 향상이 목적인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의 다수가 원하는 대형 여객선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대저해운은 조건부 인가 이행을 2개월 앞둔 지난 5일 ‘엘도라도호의 조건부 승인은 부당하다’며 대구지방법원에 ‘사업계획 변경인가 처분 부관 취소 청구 의소(행정소송)’를 제기한 것이 27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릉군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대저해운은 주민의 불편과 승객 감소, 잦은 결항, 뱃멀미, 택배 지연 등 피해와 해운법에 아랑곳 하지 않고 엘도라도호를 계속 운항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그동안 비대위는 썬플라워호 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 운항을 적극적으로 반대해 왔다. 지난 3월부터 불거진 엘도라도호 취항에 대해 대저해운과 포항해수청이 꼼수를 부린다며 엘도라도호 인가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포항해수청이 지난 5월 엘도라도호를 인가하자 규탄대회를 열고 매주 목요일 울릉도관문도동항 해변공원에서 촛불집회를 여는 등 반대를 계속 이어오고 있다. 촛불집회는 27일 12차째 열었다.
반대 이유에 대해 비대위는 “해운법 제1조(목적) 여객·화물의 원활할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목적에 정면으로 위배 된다”는 것이다.
대체선인 엘도라도호는 썬플라워호의 3분 1 크기에다가 승객은 절반, 택배 등 생필품을 싣는 썬플라워호와 달리 택배 등 화물을 아예 실을 수 없다는 것. 또한, 소형여객선으로 기상악화 시 결항이 잦아 엄청난 불편을 주기 때문에 해운법 제1조에 맞지 않다는 것이 비대위 주장이다.
특히 해운법 제 14조(사업개선의 명령) 해수부장관은 여객 수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선박의 대체에 대해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그런데도 포항해수청은 인가를 내줬다며 비대위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비대위는 지금까지 대저해운의 인가조건 이행 여부를 관망하면서 투쟁수위를 조절했지만 이번에 법정 시비가 알려지면서 강력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대저 해운이 울릉주민들의 육지 발길을 볼모로 법정다툼에 들어갔다. 이제 포항해수청의 조건부 인가 날짜를 기다릴 이유가 없어졌다”며“강력투쟁을 통해 울릉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