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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가격리 위반 어린이집 원장 고발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0-08-20 19:57 게재일 2020-08-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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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방해로 혼란 초래도
대구시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서울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요양원 등을 방문해 추가 감염을 발생시킨 확진자에 대해 강경대응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대구지역 어린이집 원장 A씨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신자 등에 대한 자가격리 문자 통보를 받고도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

또 A씨의 아내가 운영하는 대구 서구 한 요양시설을 방문해 입소자를 대상으로 설교활동을 하는 등 다수의 방문 사례가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접촉한 인원 143명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80대 여성 2명이 확진됐다.

다행히 요양시설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결과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도 완료됐다.

대구시는 A씨가 자가격리를 위반하고 역학조사에서도 허위진술로 방역정책에 혼란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한 수도권 종교시설 방문자는 2주간 대면 예배 자제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오는 21일까지 반드시 진단검사를 완료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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