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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등 방해땐 법적 책임

박순원기자
등록일 2020-08-19 20:10 게재일 2020-08-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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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신천지 대구교회를 비롯해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의 법적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정부는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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