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을 맞아 울릉도는 물론 동해해안에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해경은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방안으로 QR코드가 부착된 홍보물(안전스티커)을 제작 배부할 계획이다.
울릉도·독도 등 동해안 해상치안을 담당하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동해안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브랜드 과제인 ‘동海 안전海 공감海’일환으로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홍보물을 배부한다.
수상레저기구에 안전스티커를 부착한 뒤 수상레저 활동자가 모바일 QR코드를 이용, 해경서·파출소 전화번호, 레저보트 안전가이드, 동력수상레저기구 일상점검 요령, 수상레저 안전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현행 수상레저 안전법상 10해리(18.52km) 이상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자만 신고 의무가 있고 근거리 활동자는 신고의무가 없어 안전사고의 사각지역이다.
따라서 안전 스티커를 제작, 신고의무가 없는 수상레저 활동자 및 울릉도와 동해안 동호회, 미등록 고무보트 등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배부,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한 코로나 19로 국외여행 자제 및 국내 ‘단기간 소규모 가족단위’ 휴양 선호로 청정지역인 울릉도를 비롯해 동해안으로 수상레저 활동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 수상레저 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에 필요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사고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는 해경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