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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울릉 항로 엘도라도호 해운법 1조(목적) 취지에 따라 조건부인가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0-05-13 18:54 게재일 2020-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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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읍 도동항에 시험운항 차 입항한 엘도라도호

포항지방해양수산청(청장 지일구)은 포항~울릉항로에 선령만기로 운항이 중단된 썬플라워호(총톤수 2천394t·정원 920명)대체선으로 엘도라도호(톤수 668t·정원 414명)를 5개월 운항을 조건부 인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가조건에 따르면 여객·화물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편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해운법 제1호(목적), 및 제5조(면허기준)의 취지에 따라 인가 후 5개월 이내 썬플라워호 동급 또는 울릉주민 다수가 원하는 대형여객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포항해양수산청이 지난 2월 29일 선령(25년)만기로 운항을 중단한 썬플라워호의 대체선으로 (주)대저해운이 신청한 엘도라도호를 인가하면서 이례적으로 울릉주민들에 대한 설명과 해운법을 들어 조건부로 인가 했다.

포항해수청은 ㈜대저해운이 제출한 포항~울릉 항로 대체선 투입관련 사업계획의 변경인가 신청을 검토한 결과 해운법 제5조, 면허기준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수송안정성 확보에 비교적 적합하나 엘도라도호는 썬플라워호에 비해 소형으로 기상악화 시 결항이 잦고 속력이 느릴 것으로 예상돼 이용객의 이동불편이 우려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지난 2개월 동안 울릉군여객선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궐기대회, 기자회견, 청와대 1인 시위 등을 통해 엘도라도호 운항을 반대하는 투쟁을 해 왔으며 엘도라도호가 운항하더라도 겨울철 대형여객선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선사와 비대위 간의 합의를 통해 엘도라도호를 인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코로나 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관광시즌이 도래했고 엘도라도호 운항을 두고 울릉주민 간 찬반의견이 대립하는 양상이 나타나는 등 더 이상 인가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부득이 해운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8조에 따라 변경(선박 대체)인가하고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증을 재교부하오니 인가조건을 이행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엘도라도호는 15일부터 포항~울릉 항로에 오전 9시 30분 포항, 오후 2시30분에 울릉도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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