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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 7월까지 특별단속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0-04-13 19:01 게재일 2020-04-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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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텃밭·정원 등 집중
[영주] 영주시 보건소는 오는 7월 31일까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 영주경찰서와 합동으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밀매사범 등을 적발, 마약류 공급원을 봉쇄하고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다. 단속 대상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 행위 등이다.

시는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 형사고발 조치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의 목적 등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다. 대마는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다.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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