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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코로나 19 관련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

김두한 기자
등록일 2020-04-14 18:50 게재일 202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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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은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10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을 29일까지 시행한다.

지원대상은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심각’단계(2월23일) 이후 3월31일까지 5일 이상 무급휴직 근로자,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학원·학습지 방문·스포츠강사, 연극ㆍ영화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종사원, 대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이다.

지원수준은 1인당 1일 2만 5천 원, 월 최대 5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이 사업은 경북도 긴급생활비, 실업급여수급자, 기초생활수급가구,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를 지원받은 경우와 연봉 7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9일~29일까지며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경북도청 홈페이지 또는 울릉군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권장하고 있다. 울릉군청 일자리경제교통과로 방문ㆍ우편접수도 가능하다.

지원대상자 선정은 4월 29일까지 접수를 마감하고 신청서류를 검증한 후 10일 이내 본인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울릉군 내 무급휴직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ㆍ프리랜서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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