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주민들 대구지법 앞서 집회<br/> “공항유치신청 끝나 재구속해야”
군위주민 50여명이 28일 오전 8시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김영만 군위군수의 보석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김 군수는 주민투표결과에 따르기로 한 4단체장의 합의를 무시하고 ‘우보지역 신공항 유치신청’을 해 공정한 룰을 깨트렸다. 국가적 주요국책사업인 통합신공항 이전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국력 낭비와 공정성을 무너뜨리며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정석 주민대표는 “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장했던 보석사유가 소멸됐으니 보석을 취소하고 직권 정지시켜야 한다. 군민의 뜻을 기만하고 뇌물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김영만을 재수감해야한다. 거짓기만은 드러나게 돼있고 군위의 정의는 살아있다” 고 말했다.
주민들이 든 플래카드에는 “억대뇌물수수혐의자 군위군수 보석석방 웬 말이냐?, 억대뇌물 수수혐의자 군위군수 공항유치신청 끝났다 재구속 시켜라”라고 적혀 있었다.
앞서 지난 6일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6일 보석 신문에서 김 군수는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가온 만큼 원만한 유치 활동을 위해 보석이 안 되면 유치 기간만이라도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군수의 변호인들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석방하거나 대구공항 이전이 결정되는 다음 달 말까지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했다.
/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