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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대기업 투자 유치 탄력 받나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8-11-30 21:07 게재일 2018-1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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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로 U턴 대기업에도<br />법인세·관세 감면, 보조금 등<br />中企 지원과 동일 적용 발표<br />경북도 등 “유치 마케팅 기회”

해외시장에 진출했다가 국내로 돌아올 경우 주어졌던 각종 세금감면 혜택이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관련법이 중소·중견기업에만 집중돼 있어 대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자체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 종합대책(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유턴기업에 대해 보조금·세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다.

5년이 지난 현재 51개사만 국내로 돌아와 성과가 적다는 평가에 따라 유턴기업 유치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앞으로 유턴기업의 인정범위가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해외사업장 50% 이상을 축소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았으나, 앞으로는 25%만 줄여도 가능하다.

또 고용유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업을 유턴기업 대상 업종에 추가했다. 현재는 제조업만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한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중소·중견기업과 마찬가지로 입지·설비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금은 대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양도하고 복귀할 때만 법인세를 감면하고 관세 감면은 아예 없지만, 앞으로는 대기업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해외사업장을 축소하는 경우 법인세·관세 감면 혜택을 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대책으로 2022년까지 약 100개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2천여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13년 이후 국내에 돌아왔거나 올 예정인 기업이 51개사에 불과하다. 지원을 받은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수준이 부족하고 절차가 까다롭다고 호소한다”며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 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인과 전문가들을 만나고, 국내외 현지조사를 벌여 관계부처가 함께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경북도와 포항시 등 지자체는 이번 종합대책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그동안 지방이전 기업, 국내복귀 기업 등 지방투자기업에 대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왔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장 토지 매입가액 등 입지투자금액 일부(입지보조금)와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등 설비투자금액 일부(설비보조금)를 지원하는 것이다.

경북지역의 경우 지난 2013년 법 제정 이후 문경시와 칠곡군에 1곳씩 총 2곳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가 이뤄졌다. 2곳은 모두 중소기업이다. 실제로 해외진출 기업이 경북도를 통해 국내복귀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는 설비보조금을 각각 34%, 24% 이내로 지원하고 있지만 대기업에는 지원비율이 14% 이내로 낮다. 입지보조금의 경우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25%까지 지원을 하고 있으나 대기업은 대상에 포함조차 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 경북지역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유턴기업 지원법이 제정된지는 5년이 흘렀으나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돼 있어 대기업 유치에 한계가 많았다”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으로 대기업에 세제혜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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