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당헌·당규특위 가동<br />당 지도체제에 큰 관심<br />당원권 정지 규정과<br />책임당원 자격 요건 정비
자유한국당이 다음달 초 당헌·당규개정위원회를 가동하면서 새 지도부 선출 전당대회를 위한 룰의 전쟁이 시작됐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25일 “12월 초 곧바로 당헌·당규개정위원회가 출범한다”며 “당헌·당규개정위는 한 달 동안 활동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김 사무총장이 맡고, 김성원 조직부총장, 김석기(경주) 사무부총장,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추천한 인사들과 당내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이 위원회에 참여한다.
당내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어떤 지도체제를 선택할 지다. 현재 한국당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 선출하고, 당대표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당원권 정지’ 관련 규정을 어떻게 정비할지도 관심사다. 윤리위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 범죄 △성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 △뇌물·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면 당원권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내 주무 부서인 윤리위원회의 안을 받은 뒤 당원권 정지 규정과 관련해 최종적인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또 현재 3개월 동안 매달 1천원을 내면 책임당원으로 인정해주는 당원 자격 관련 요건도 강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당원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차원이지만, 야당이 된 이후 어려운 당의 재정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개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당헌·당규개정위원회는 ‘i노믹스’ 등 김병준 비대위 체제에서 논의된 각종 정책도 강령에 담는 작업도 할 계획이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