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한사람당 연평균 급여는 전국 평균 3천383만원의 88% 수준인 2천98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제주를 제외하곤 가장 낮았다. 지난 2015년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급여 2천856만원에 비해 128만원(4.5%) 상승한 수치다. 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62만7천65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급여총액은 총 18조7천12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30만1천42명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 면세율이 48%에 달했다. 17개 시·도 중 광주·제주·전북에 이어 네 번째다.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납부액 309만원의 72.5%인 22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전북·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2017년 대구지역의 상속세 신고건수는 총 262건으로 총 상속재산가액은 모두 6천848억원이며 피상속인 한사람당 평균 상속세액은 전국평균 4억2천500만원의 1.3배인 5억4천만원으로, 부산·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대구지역의 2017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5,231건, 증여재산가액은 총 8,128억원이었으며 총납부세액은 1,181억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 증여세액은 2천3백만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