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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근로자 연평균 급여 2천984만원… 전국 최하위권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10-10 20:47 게재일 2018-10-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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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근로소득자의 한사람당 연평균 급여총액과 법인사업자의 평균 당기순이익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국세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지역 한사람당 연평균 급여는 전국 평균 3천383만원의 88% 수준인 2천98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중 제주를 제외하곤 가장 낮았다. 지난 2015년 근로소득자 1인당 연평균급여 2천856만원에 비해 128만원(4.5%) 상승한 수치다. 또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소득자는 62만7천65명으로, 이들이 신고한 급여총액은 총 18조7천12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평균급여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30만1천42명은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아 면세율이 48%에 달했다. 17개 시·도 중 광주·제주·전북에 이어 네 번째다.

대구지역 근로소득자 1인당 근로소득세 납부액은 전국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 납부액 309만원의 72.5%인 224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전북·강원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반면 2017년 대구지역의 상속세 신고건수는 총 262건으로 총 상속재산가액은 모두 6천848억원이며 피상속인 한사람당 평균 상속세액은 전국평균 4억2천500만원의 1.3배인 5억4천만원으로, 부산·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다. 대구지역의 2017년 증여세 신고건수는 5,231건, 증여재산가액은 총 8,128억원이었으며 총납부세액은 1,181억원에 달했다. 1건당 평균 증여세액은 2천3백만원으로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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