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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도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8-07-27 20:34 게재일 2018-07-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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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協<br />“타 단체와도 공동대응 협의”

울산에 이어 대구에서도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시작됐다.

대구에 본부를 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회장 이상렬)는 26일 “정부의 일방적인 최저임금 인상에 맞서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음 달 임시이사회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 운동을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며 다른 단체들과도 공동대응을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협회는 “최저임금 인상률 결정 후 회원사와 상담해 보면 10곳 중 7∼8곳이 ‘장사를 때려치우겠다’고 한다”며 “20년에서 최장 50년간 기업을 경영해온 업주들의 입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한계 상황을 맞고 있다’는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을 16.4%, 내년에 10.9%를 올리면 살아남을 중소기업, 중소상인이 없다”면서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IMF 때보다 더 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임금인상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 범위 이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임금을 10% 올리게 되면 제품 가격은 12∼13% 뛸 수 없기 때문에 그 피해를 누가 입겠느냐”고 반문했다.

협회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16.4%)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12월22일 헌법재판소에 ‘최저임금 위헌 청구 소송 및 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중소기업 단체의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이 처음 시작된 울산에서는 울산시 남구중소기업협의회, 울주군중소기업협의회가 잇따라 동참을 선언하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한편, 대구에 중앙회가 있는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는 지난 2012년 설립돼 올해 3월 법인 인가를 받았으며 전국 1천600여개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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