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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지하차도·건물내부에도 도로명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7-09 21:00 게재일 2018-07-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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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택시 정류장에도<br />행안부, 입법예고 돌입<br />

앞으로는 공유수면매립 등의 지역에서 행정구역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주소를 부여받을 수 있고, 고가·지하 차도뿐만 아니라, 부평역 지하상가 등 대단위 건물 내부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9일부터 8월 1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는 공유수면매립 지역은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아 도로명주소 부여 주체가 없어,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 완료 전까지 신청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주소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경우 입주기업 등이 행안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등 상급기관에 주소 부여를 신청하고, 사업지구 등은 도로계획이 결정·고시되는 즉시 사업자 등이 도로명 부여를 신청하도록 했다. 또한, 4차 산업의 핵심 사업인 자율주행차와 드론택배 등의 운행 지원을 위해 주차장 출입구·드론택배 배송지 등에 ‘사물주소’(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 부여하는 주소)를 부여하고, 지하·고가 차도 등 입체적 도로와 대형 건물 내 통행로에도 도로명을 부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명주소 변경 등으로 각종 공부에 등록된 주소정정 필요시 국민이 직접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군·구청장이 주소변경 사항을 기관에 통보하면 해당 기관이 직접 주소정정을 하도록 했다.

안전사고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육교승강기, 대피소,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주소를 부여하고,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건물이 없는 도로변의 시설물에는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위치를 표시하도록 했다.

주소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는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명주소법’을 ‘주소에 관한 법률(약칭 주소법)’로 법률명도 바꿨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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