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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난민제도 악용 방지 법안 발의”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7-09 21:00 게재일 2018-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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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관련 문제가 사회적 논란인 가운데, 난민제도 악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8일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사진)의원은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난민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난민제도는 경제적 목적이나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난민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난민 심사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가짜난민에 대한 처벌 등 심사기준은 강화했다. 또한, 난민법을 악용할 수 없도록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규정 등도 신설토록 했다. 신설되는 조항으로는 △난민 신청자가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난민 심사 회부제한 △면접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난민신청 철회로 간주 △난민주거시설·지원시설의 이용 제한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 등을 담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는 2014년 2천896명에서 2015년 5천711명, 2016년 7천541명, 2017년 9천942명으로 꾸준히 증가해 향후 3년 내 누적신청자가 12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대한민국에 취업한 난민도 2013년 389명에서 2014년 1천154명, 2015년 2천763명, 2016년 4천853명, 2017년 6천332명으로 점차 늘고 있다. 5월말 현재 4.1%의 낮은 난민 인정률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적 목적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난민 재신청을 반복하며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난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난민심사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심사기준은 강화해 진짜 난민은 보호하고, 가짜 난민과 브로커를 엄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난민 심사의 공정성과 효율성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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