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 감찰조직 확대 추진<br />여당 지방선거 압승 따른<br />기강해이 단속 포석인 듯<br />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산하의 감찰 조직을 확대하기로 해 대대적인 공직사정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민정수석실은 특별감찰반의 인원을 확충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청와대의 계획은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을 계기로 정부와 여권의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공직자들에 대한 사정을 강하게 추진함으로써 공직자 비위행위를 단속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은 선임행정관을 반장으로 하고, 감사원·검찰청·경찰청 소속 공무원 등이 반원으로 소속돼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 고위공직자와 공공기관·단체장 및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감찰을 벌인다. 현재는 특별감찰반 소속 인원이 15명 내외에 불과하지만 청와대는 이번에 3∼4명 정도를 추가로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여권이 가진 권력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이를 감시해야 할 필요도 커진 것 아니겠는가”라며 “과거와 달리 지방권력에 대한 여러 형태의 견제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해 민정수석실에서 열심히 감시해 달라”면서 “민정수석이 중심이 돼서 청와대와 정부 감찰에서도 악역을 맡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지방권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결국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확대보강 조치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지방정부와 대통령 친인척 등에 대한 감찰은 물론 전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감찰 업무까지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특별감찰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어서 계좌추적이나 소환조사 등 강제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적법한 절차를 통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 기관에 해당 사항의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할 수 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