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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시각장애인·노인 권익보호 법안 발의

김재욱기자
등록일 2018-06-28 21:16 게재일 2018-06-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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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영천·청도·사진)은 27일 시각장애인과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직선거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함에 있어 현행 책자형 공보물의 면수 제한을 없애, 향후 시각장애인이 후보자의 공약 및 관련 정보를 온전히 접할 수 있게 한다. 또 기초·광역의원 선거의 후보자도 점자형 선거공보 제출을 의무화함으로써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인 시각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경우 교통약자인 노인을 위한 것으로 현행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은 병원, 보건소 등의 시설을 노인보호구역에 포함시켜 인근 지역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속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을 자주 찾을 수밖에 없는 어르신들의 현실을 고려해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선거 후보자들이 점자형 공보물을 만들어도 활자의 크기가 크고 상대적으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는 점자문서의 특성 상 면수 제약에 따라 내용을 줄이거나 정리해 제출하기 때문에 세세한 사항까지 알기에 제한이 있었다” 며 “특히 유권자와 가장 밀접한 곳에서 생활정치를 하는 기초·광역의원은 점자형 공보물 의무 대상이 아니다보니 후보자가 무슨 공약을 내놨는지 알 길 조차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도료교통법과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교통사고 사망자 4천 292명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의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해 보행 시 교통사고로 사망한 342건 중 병원 근처에서 발생한 사망자 33명 중 60대 이상이 64%(21명)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서 “지금이라도 병원 인근 지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교통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청도/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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