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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한다

전준혁기자
등록일 2018-06-15 21:00 게재일 2018-06-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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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운영지침 제정<br />
지난해 발생한 11·15 포항 지진을 계기로 주택 등의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이 같은 내용의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은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 △응급기 △복구기로 나눠 시계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반드시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개시하도록 규정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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