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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탄력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8-05-29 22:15 게재일 2018-05-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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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기본법 국회 통과<br />

국가물산업 클러스터의 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물산업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물관리 일원화와 관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8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73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했던 물관리 업무 중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국회는 정부조직법 외에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등 나머지 물관리 일원화 관련법도 이날 상정해 처리했다.

이번 물산업기본법의 통과로 대구에서 추진해온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운영이 한층 가속도를 붙이게 됐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운영의 기대 효과로는 대구 지역에서 생산유발효과 2천827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267억 원, 고용유발효과 2천871명, 취업유발효과 3천25명이며, 전국적으로는 생산유발효과 4천689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천919억 원, 고용유발효과 3천598명, 취업유발효과 4천502명이다.

이와 관련, 대구시 김연창 경제부시장은“우리나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몇 차례 추진됐으나 매번 무산되다가 윤재옥·추경호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물기술산업법’이 통과됐다”면서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의 안정적인 지원을 통한 물산업 육성과 이를 통한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나아가 국민 물 복지 실현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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