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정족수 미달로‘투표 불성립’으로 선언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 의원들은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았다”며“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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